세녹스ㆍLP파워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세녹스ㆍ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옛 석유사업법(지난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 2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 조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신제품 발명ㆍ연구개발이 제한돼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커 합리적 비례관계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지난 2001년 12월 석유사업법 33조 3호 위헌제청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LP파워 제조ㆍ판매업체인 아이베넥스의 박모씨는 지난해 위헌확인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