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증인은 퇴출된다.
법무부는 부실공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위 공증인의 퇴출 규정 등을 담은 '공증사무 지침'을 신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적으로 명확히 증명해주는 제도로 법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명·재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5년이 지나기 전까진 신규 임명·인가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부 계약 공증시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출업체 직원이나 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증서를 만들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유학생이 많이 활용하는 번역 공증의 경우에도 번역 실력이 없는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며 공증을 받는 사례가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해 서약을 하도록 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과장은 "이번 사무지침 신설을 통해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