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음달부터 병영민원도 고충위서 처리

다음달 1일부터 현역 군인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타 등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위원 3명과 2개 조사팀(18명)으로 구성된 군사소위원회가 설치된다”며 “군사소위는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들이 제기하는 병영생활 관련 고충과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국방 분야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돼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정식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팩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음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명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장병들의 고충 제기 남용으로 군 지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영내 거주 초급간부(소대장급)와 병사로만 한정했다. 접수된 고충은 군사소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지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관련 군 기관으로 이송 또는 이첩될 수도 있다. 군사소위는 고충 또는 민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권고ㆍ의견표명ㆍ기각 등의 형태로 신청인과 군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된다. 군사소위로부터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군 기관 등은 처리 결과를 30일 내에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영내 거주 초급간부나 병사들의 고충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장병들의 기본권 향상과 강군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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