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4월부터 전국에서 판매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최고 2,7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 등 3곳을 풍수해보험 사업자로 선정, 상품 종류를 3가지로 늘리는 동시에 실손보상 상품 등도 추가해 전국적으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은 서울 마포, 인천 강화 등 전국 31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풍수해보험Ⅱ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가입용으로 정액보상 방식이고 보험금은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50%, 70%, 9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Ⅲ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출시된 실손형 상품으로 손해가 난 만큼 보상해준다.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게 강점이다. 정부가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61~68%,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94%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50㎡ 규모인 경우 1년 보험료 3만원 중 본인 부담금 1만원가량만 내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0원 안팎의 소액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