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금융업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법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약속어음 할인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모(52)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가법 적용대상인 금융기관에 할부금융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법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가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보험회사등은 포함돼있다.
장씨는 지난97년 8월 S할부금융사 직원을 통해 할인이 어려운 120억원짜리 약속어음금 할인을 주선하고 건설업체로 부터 6,8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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