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개체 보호를 위해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국에 대량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간유통책과 소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4만여마리, 시가 1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민 서모(28)씨 등이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를 그물 자루에 넣어 바닷물에 잠기도록 어선 아래에 묶어두면 야간에 은밀하게 차량에 실어 옮겨 싣는 수법을 써왔다.
특히 이들은 울산 북구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 수족관을 설치, 대게를 보관하면서 소매책에게 판매하거나 퀵서비스, 택배, 고속버스 화물 등을 이용해 어민으로부터 1마리당 1,000원에 사들인 대게를 시중에는 2,000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2,200여마리는 바다에 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컷 대게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최근 시중의 대게 가격이 해마다 20~30%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때문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