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에 사기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유씨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7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으로 바꾸는 등 공소장의 상당 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씨의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탈북자가 아닌 중국 사람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유씨가 화교이면서도 유광일이라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내용과 지난 2007년 5월 중국에서 국내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인 호구증을 받은 점, 2008년 1월 유학 명목으로 영국에 출국한 후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유씨의 신분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셈이다.
범죄 경력에도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에게 1,646차례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북한 인권운동 등을 전개하는 탈북자 인사들의 명단을 관리했다며 이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 부분을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허위로 타낸 사기 혐의도 확대적용했다. 기존 2,560만원 규모이던 범죄금액이 8,500만원까지 늘어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 3건에 대한 증거 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