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변리사ㆍ세무사 등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인들이 매달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대상으로 기존 추첨과는 다른 별도 추첨을 실시해 당첨인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현행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을 개정,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으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계열학원 ▦예능계열학원 ▦입시외국어보습학원 등 학원 업종 ▦치과 ▦한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업종 등 32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정한 발급저조 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따로 떼어 4등 100명, 5등 1,000명을 먼저 뽑은 뒤 이를 다시 전체 업종에 포함시켜 재추첨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당첨금을 두 번에 걸쳐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되며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낮은 등위(4, 5등)만 중복당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