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사범 형량하한제 검토
농림부, 8월부터 수입김치ㆍ급식ㆍ육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수입김치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8월까지 실시된다.
농림부 김주수(金周秀) 차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농식품 안전발전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 등 벌칙규정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형량하한제 도입은 작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형량이 종전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수준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위반사범 1건당 평균 벌금액은 2002년 130만원에서 지난해 137만원으로 5%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농림부는 또 법개정시 현재는 위반사범의 증거물품만 압류, 폐기하고 있으나 유통물량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자 영업정지, 신고자 포상금 확대(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단속인력을 최대한 동원, 콩나물, 채소 등의 잔류농약 위반,닭고기 등의 항생물질 잔류 위반, 수입김치, 급식 재료, 육류의 원산지표시 위반에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6월에는 학교급식, 7월에는 김치, 8월에는 육류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특히 수입김치는 특별추적반이 운영돼 수입항구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배합사료용 동물약품수를 53종에서 30종 이하로 줄이는 등 종전에 발표된 농식품 안전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친환경 안전 농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4-06-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