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단독주택의 거래세가 최고 4배 이상 늘어난다. 또 단독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자료로 사용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취득ㆍ등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169가구, 경기 12가구 등 181가구(0.134%)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단독주택 450만가구로 환산하면 6030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는 종부세 부과대상자 6만명의 10%에 해당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최고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시세의 30~50%)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격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27억2000만원)이, 최저가격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소재 주택(5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은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가 80%(10만8000가구)를 차지했으며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주택이 1만8608가구(13.8%)로 가장 많았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2월14일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조사해 3월 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가운데 중소형 연립주택(50평)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해 4월 30일 공시한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632만가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건교부가 조사해 공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르면 2006년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