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법안이 부결될 경우 8월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을 9월부터 강제출국 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법안이 부결될 경우, 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추진해왔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계획을 중지하고, 8월말 출국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외국인 등 22만여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강제출국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허가제 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30만5,000여명으로 집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8월말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5만여명과 작년 자진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7만여명 등 총 22만여명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