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구청의 부설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된다. 또 주택가에 인접한 구청, 동사무소, 서울시 산하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이 야간에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수요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서울시청과 도심 4개 구청에 시행중인 부설 주차장 유료화가 8월1일부터는 25개 모든 구청 및 산하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가에 인접한 구청, 동사무소, 서울시 산하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은 야간에 거주민에 한해 개방되고 해당 자치구의 야간 거주자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내 신축하는 모든 공공청사에 부설주차장 건설을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법정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최소 필요한 주차공간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나눠주던 정기주차권의 발행을 금지시켰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부처에도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심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차 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