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대 4억원의 전세 세입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1억원씩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