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이주, 휴ㆍ폐업 등 공공정보까지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회는 공공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권이 좀더 효율적인 여신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정보를 많이 확충해 제대로 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내년 중점 사업 목표”라며 “현재 외교통상부ㆍ국세청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공공정보를 넘겨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현재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신용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외교부가 관리하는 해외이주자정보, 노동부가 관리하는 임금체불기업정보, 행자부의 주민등록말소정보, 국세청의 휴ㆍ폐업 신고 정보 등이다. 이와 관련, 김공진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해당 부처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다만 법적 제한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금융기관 및 업체 5,300개에 대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체정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보증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 취합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해외이주자 정보와 휴ㆍ폐업 정보 등 2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금융기관 및 업체들이 이들 공공정보를 제공받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