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계 군사안보전문가 스티븐 김(김진우·사진) 박사가 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진행돼온 법정다툼이 사실상 매듭지어지게 됐다.
김 박사는 이날 오후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이날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된다고 합의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양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김 박사가 검찰 측과 '감형 합의'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4년 가까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2009년 6월11일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7일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