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심원의 불공평한 판단으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배심원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검사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