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견적서가 2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 공사현장과 유사한 문서가 진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창호 공사업자 신모(41)씨가 미지급한 테라스 창호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신씨는 A사와 2008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건물 내 테라스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4월17일과 24일 각각 1,830여 만원과 5,050여 만원의 금액이 적힌 2개의 견적서를 작성했다.
A사는 2008년 6월 공사가 완료된 뒤 ‘제1견적서를 기초로 금액을 조정했다’며 1,320만원을 지급했고 신씨는 제2견적서를 토대로 공사잔대금 3,7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견적서는 제1견적서와 비교하면 자재의 규격이 일률적으로 증가돼, 공사가 제1견적서 작성 이후 확장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실제 공사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