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논이나 밭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지구 주거지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 중재로 농림부와 협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입지 가능한 농업시설에서 농업생산용지를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입지할 수 있는 농업관련 시설’ 변경안에 반영, 고시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택지에 적용키로 했다.
변경안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입지할 수 있는 농업관련 시설을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농업연구관련 시설 등 3가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에서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자개량, 작물재배 시험 등 연구용지와 시설, 꽃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업을 보호하고 도시화에 따른 경지 축소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전체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지를 지정하더라도 도시 성장과정에서 개발압력이 높아 보존할 수 없고 투기 등 폐해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