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투자 안전성 강화… 기업 진출 탄력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17일 발효
지적재산권 보호·권리구제 확대
FTA 협상에도 윤활유 역할 할듯


한국과 중국·일본 3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경제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공식 발효된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특히 기존 한중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616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 추가 투자가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15일 지난 2012년 협상이 타결돼 같은 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한중일 투자협정이 지난달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끝으로 3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돼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이번 3국 간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는 기존 협정보다 한중일 투자협정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이어서 대중 투자의 안전성 강화와 향후 투자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조치를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는 대상에 수출과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내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국에서 한층 강화되도록 했으며 유령회사의 경우 투자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규정하기도 했다. 각 나라의 세정당국이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과 보상 조항이 적용되고 투자자의 이의 제기와 권리구제 수단도 확대된다.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국 심의관은 "투자자는 기존 협정과 한중일투자협정 중 유리한 협정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지난해 48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였으며 올해 3월까지 누적 투자액에서도 616억2,000만달러(4만8,526건)에 달하며 전체 해외 투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협정이 3국 간 첫 경제협정이어서 경제규모가 16조달러(2013년 기준)가 넘는 한중일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는 한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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