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의 효율성 차이와 경쟁 체제의 뒤늦은 도입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만으로는 2005년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분할이나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 도입, 비대칭 규제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경쟁포럼에 제출한 자료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우위는 효율성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독점과 너무 늦은 이동통신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지난해 말 도입된 번호이동성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에는 셀룰러 주파수의 독점 문제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SK텔레콤을 분할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부가 검토 중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제 조기 도입과
▲시장점유율 규제 재도입
▲비대칭규제(업체별 규제 차등화)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VNO란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해 주파수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