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 물류 비중이 전체 사업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과 기업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건설교통부의 인증 심사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1일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각각 공포,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