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30%정도 포함…논란 예상정부가 제4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방문을 앞두고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7억8천만원에 이산가족 570여명의 입산료 2억3천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6일 "사업자 신분인 현대아산 직원만 금강산 입산료가 제외될 뿐 이산가족들은 관광객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며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 100명, 다음달 1일 방북할 남측 가족 470여명에 대한 입산료를 북측에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승인된 7억8천만원 가운데 30%정도인 2억3천여만원이 입산료 형식으로 북한에 지불되는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지원경비에 입산료 100달러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부가 승선료 차원에서 현대아산에 지급하는 것으로 금강산 입산료는 전적으로 북한과 현대아산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차원의 행사로 순수 관광이 아닌데도 남측이 북측에 입산료 형식의 관광비를 지불할 경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금강산 입산료 지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북측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입산료 지불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순수관광이 아닌 금강산 남북협력행사의 경우 관광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