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세금을 잘못 신고ㆍ납부했을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지난 5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고ㆍ납부절차를 마쳐야 가산세가 줄어든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당국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세액의 1만분의3이 부과되는 만큼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해 내면 된다.
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