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단체장이 바뀌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 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타내거나 운동용품, 선수 훈련비 등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챙긴 용인시청 운동부 감독과 함께 7~8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시 운동부 용품구입 담당공무원이던 김모(37)씨 등은 계약한 운동부 용품 제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테니스 감독의 말만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운동용품 대금을 지급해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10일에는 용인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0)씨가 대낮에 시청사 안에서 도로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다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005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7~8개 업체로부터 6,000만여원을 받았으며 수십 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A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시 공무원 4명(7~9급)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5명의 비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용인시 한 하위직 여성 공무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 반납대금 5억2,000만여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 여성 공무원은 5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는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뒤 관련 공무원 146명을 문책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또 용인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 불합격한 관내 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비리가 대부분 경찰과 경기도, 국무총리실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시의 자체 감사ㆍ감찰 기능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김학규 시장 취임 직전 용인시에서는 인사비리로 전 시장과 담당 과장 등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된 직후 올해를 '청렴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문화정착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한 시민은 "뒷북 치기 식인 시의 조치가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여전히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