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대 기피를 목적으로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복무한 후 제대한 경우,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인 것처럼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교 졸업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최씨는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해 3년간 복무 후 2006년에 전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최씨가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고 나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8개월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고 귀가조치 이후 종교를 갖게된 최씨는 교리에 따라 현역병 소집에 불응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학력을 적극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현역병보다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며 입학을 부추긴 학교 측 인사에게 속았던 것"이라며 "판결 즉시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