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 지부장등 간부 88명은 해임·정직 일반교사 2만 8,000여명은 이름 식별 안돼 징계 유보
입력 2009.07.31 18:29:15수정
2009.07.31 18:29:15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전교조의 각 시ㆍ도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 등 간부 88명도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ㆍ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았던 시ㆍ도지부장 및 전임 중앙집행위원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도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ㆍ도지부장 41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ㆍ도교육청에도 8월7일까지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해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일반 교사 총 2만8,622명(추정치)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명단을 이름을 식별하기 어려운 동영상 형태로 지난 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름 식별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1차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식별 작업을 끝낸 뒤 당초 방침대로 주의 경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중징계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징계가 강행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전교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징계권을 가진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