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때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기록한 성능점검기록부를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10만원을 물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은 또 정비업소가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상태와 수량을 적어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업소에 5일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폐차업자는 이 기간에 대해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