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제 이르면 내년 2월 실시

국책상버, 도시기본계획 전에도 추진 가능

토지분할 허가제 이르면 내년 2월 실시 국책사업, 도시기본계획 전에도 추진 가능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전에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허가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실시돼 기획부동산이 발붙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께 입법예고하고 11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의 경우 당초 법률대로라면 해당 지자체장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허가제 전환은 이르면 내녀 2월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기획부동산들이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한 뒤 매각해 폭리를 취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지자체가 투기용인지를 가려 허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관리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한 가지만 반영해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되던 것을 4가지 이상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해 도시시설의 적정용량과 연계한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개정했다. 또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고 작은 규모 토지가 330㎡를 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큰 규모 토지의 규제를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지역의 가중평균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5/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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