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집에서 ‘(재직 중인) 회사가 지난달 연금보험료를 미납했다’. 불과 한달 미납했는데 직원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있는지.
A :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은 가입자의 연금수령 가능 여부 및 금액과 직결된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직원에게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장애ㆍ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만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금지급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에서 매월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지만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직원은 체납사실을 모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가입자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