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피해자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7일 '구권화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이모씨가 "구권화폐와 교환하는 대가로 가로챈 수표를 돌려달라"며 장영자(55ㆍ여)씨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장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유가증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이씨에게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공범 윤모씨가 '구권화폐와 현금을 10대8의 비율로 바꿔주겠다'며 이씨를 속여 48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로챈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장씨가 이중 30억원을 윤씨로부터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48억원을 주면 1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구입해 주겠다는 윤씨의 말에 속아 자기앞수표로 건네준 48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30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윤씨로부터 수표를 빼앗은 장씨가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아들 등과 짜고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