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골프장 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령을 잠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A 컨트리클럽은 골프장을 짓기 위해 경북 의성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김 씨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을 해 보상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