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실시로 '탄소 줄이기'가 건설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각종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탄소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존 도심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ㆍ녹색재생 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재생ㆍ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탄소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ㆍ한국주택학회ㆍ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탄소저감계획을 의무화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등을 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사업을 통합,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 및 도시개발법(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 및 신도시 개발 관련 법률에는 녹색도시 관련 지침이 따로 돼 있다"며 "이를 한데 묶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탄소저감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저감계획의 대상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도심지 건축물이 주대상이지만 기술상황 및 민간업체들의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또는 신도시개발 정도의 탄소가 발생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