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전임자 지원금 감축

재계는 올 임금·단체협약에서 고용보장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올해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규모도 매년 20~3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정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각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지침서다. 재계는 노동계의 고용보장 요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는 2002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규모를 매년 20%씩 축소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하고 특히 노동법개정 이후 지원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다는 점을 명문화해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재계는 이밖에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서는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줄이고 회사 경영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삼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조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계는 올 임금협상지침을 통해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삭감토록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노총은 올 임금 평균 5.5% 인상과 지난해 양보한 단체교섭안의 원상회복, 고용안정 확보, 노조의 경영참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임단협 지침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주40시간 노동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 임단협에서 임금 평균 7.7%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 연봉제 도입 철회 등과 함께 고용 및 임금안정 확보, 산별노조 결성,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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