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업체 무차별 저가 수주경쟁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들이 무차별적인 저가수주 경쟁을 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일명 PL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승강기 안전에 관한 책임문제를 놓고 제조업체와 유지보수업체, 검사기관간 이해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계에 따르면 최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수가 급증, 과당 경쟁으로 덤핑ㆍ저가 수주가 이뤄지면서 유지보수 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전국의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수는 약 600개로 지난 97년 후 2배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이 관리하는 전국의 승강기 대수는 약 20만대로 연간 약 1,000억원대의 유지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제조업체들이 직접 관리하는 빌딩용 승강기를 제외하면 유지보수 업체당 평균 관리대수는 100여대에 불과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1대당 월 유지보수료는 약 3만~6만원으로 승강기 이용 가구수를 고려하면 가구당 1,000~3,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사고 발생시 승강기 설치업체와 유지보수업체, 안전관리 기관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1월 창립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저가수주나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자율규제를 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월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의 규제 완화 조치로 산하기관에 관련업무를 이관해놓고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의 등록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검사 업무는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의 정부산하 기관에 위임해놓은 상태"라며 "유지보수 업체의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검사의 문제가 있으나 사고업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물론 사후 사고처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업체들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한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체들의 대형화와 수수료 현실화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체ㆍ유지보수업체ㆍ검사기관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보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