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출산ㆍ전염병 및 응급 진료 등 수익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81개 국공립병원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 10∼12곳 정도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를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염병ㆍ의료취약 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올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법 제정 이후 확립된 공공의료 체제가 처음으로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정기적으로 의료현황을 분석해 일반ㆍ분만 등의 의료 취약지를 고시하고 이를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들의 지원책으로 운영비 직접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보험수가 가산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