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무조사] 상가임대료 잠재우기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상가임대료 폭등 잠재우기영세사업자에 임대 건물주 주요타깃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할 주요 사항 ▲ 과다한 임대료를 증액 요구 ▲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강요 ▲ 임대보증금을 과다한 월세로 전환 요구 ▲ 이중계약서 등으로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했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중개업소가 임대료 인상 부추기는 경우 국세청이 최근 상가임대료가 폭등하자 전국 50만여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빌미로 법시행에 앞서 건물주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급격히 인상하자 임대료 안정을 위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뽑아 든 것. 국세청이 파악한 임대료 부당인상 사례를 보면 임대료를 최고 5배가량 올리는가 하면 인상분을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임대료를 올리는 등 건물주들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 박찬욱 부가가치세 과장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부당한 임대료 인상정보를 파악하겠지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제보해줘야 이번 세무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임대사업자 5,000여명이 1차 세무대상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순서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자수는 1차적으로 5,000여명 정도로 전체 임대사업자 50만여명(개인사업자 제외)의 1%수준에 달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게 세를 준 임대사업자가 주요 타켓을 삼겠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번화가와 수도권의 중심 상가등 임대료 부당인상 여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료 과다인상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연간수입금액 2,400만원미만)에 해당돼 그 동안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해 성실납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부동산중개업소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과거 3년간의 세금신고 실적을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짙은 업소를 세무조사하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긴 경우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 무엇을 조사하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 건물주의 세금 탈루여부에 일단에 초점을 맞춘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지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세의 탈루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부동산도 포함되며 취득자금이 정당한지 여부도 조사받는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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