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26일 제4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갖고 DMB서비스 조기 실시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두 기관은 특히 연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하게 될 지상파 DMB 서비스 의 조기 전국망 확산을 위해 정통부가 운영예정인 ‘지역 지상파 DMB 채널 배치반’에 방송위가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DMB서비스의 지방 확대를 위해서는 50여개 정도의 지역 중계소와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방송위의 참여로 이 문제가 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이와함께 새로운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공동연구를 활 성화하기로 하고 우선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대한 공동연구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DMB사업 근거 등을 마련,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청취를 거쳐 조만간 방송위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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