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과정에서 오간 돈을 두고 이를 주고 받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받은 로비스트 박태규(71)씨의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명로비를 부탁했던 김양(58) 부회장은 “직접 수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건넸다”며 박씨의 진술을 전면 부정했다. 또 김 부회장은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자금은 모두 현금 5만원권으로 준비했다”며 “17억원 가운데 박씨가 돌려준 2억원은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 언급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회장은 여러 달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박씨에게 건넨 로비자금의 액수와 전달 방법ㆍ시기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주요 증인인 김 부회장의 진술이 서로 다르자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부회장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수개월이 지난 8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한편, 박씨는 구속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에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후 다른 로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