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부장판사)는 28일 한보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金의원이 받은 5,0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9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은 金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의도로 국회활동보다는 강연등 대외활동에 주력했던 시기』라며『이같은 상황에서 金의원이 국감 상임위의원들에게 한보관련 문제를 제기치 말 것을 요구하는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鄭泰守)총회장등이 金의원에게 돈을 주며 단지 한보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이번 판결은 구체적 사실의 판단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