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 상속 사후승인 의무화

금감원, 법개정… 교보생명 지분상속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는 설립이나 인수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특정인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회사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험회사 대주주가 사망해 지분을 상속받는 사람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대주주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분상속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 대주주가 사망하는 경우 대주주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승인 절차를 통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검증받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 현행 보험업법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형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미성년자 등은 보험회사 대주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지난해 9월 타계한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지분을 상속한 신창재 회장 형제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신 교보생명 창립자의 타계를 계기로 보험회사 대주주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의 자격요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증권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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