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대표 송영수)이 9년간의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서 벗어났다. 한진은 이를 계기로 「제3의 창업」을 선언, 현재 6천억원인 매출액을 2005년까지 4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세계적 종합물류회사로 도약하기로 했다.한진은 지난 2월 신청한 법정관리 해제요청을 3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가 받아들여 지난 88년 4월 법정관리 이후 8년5개월, 한진그룹에 인수(89년 5월)된 후 7년4개월만에 정상경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관리 해제는 지난 88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매출성장, 92년 이후 4년연속 흑자달성, 90년 5월 정리계획 인가당시 4천3백억원에 이르던 동결채무중 1천2백억원 변제 등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 것이 주요인으로 한진측은 밝히고 있다. 한진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3의 창업」을 선언 ▲국내 최대 상주철도차량공장 건설 ▲가덕도 신규조선소 건설 ▲다대포 차량기지의 플랜트· 물류기지공장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방화·세계화 경영추진을 가속화, 21세기 장기경영전략인 「수송물류기기 제조전문 세계적 종합중공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한진은 지난 24일 서울은행 등 27개 채권단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동결채무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평균 우대금리에 1.25%를 가산하는 선에서 합의, 법정관리 해제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한 바 있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주식회사 체제로 돌아가 주총,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권한을 되돌려 받는 등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신주 및 사채발행, 기업의 합병 및 정관변경, 주주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일부터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승격, 일반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신용거래는 물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및 해외에서의 증권·회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졌다.
◎인터뷰/송영수 한진중공업 사장/“세계적 중공업체로 도약할것”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 종결은 회사정리절차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89년 5월 한진그룹 인수후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을 이끌고 있는 송영수 사장은 『이번 법정관리 종결로 21세기 종합중공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사장과의 일문일답.
법정관리 해제 과정은.
▲한진중공업(전 조선공사)은 법정관리 실시이후 계속되는 불황과 노사분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90년대들어 4년연속 흑자를 내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됐다. 지난 2월5일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지난 24일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 이번에 법정관리가 해제됐다.
법정관리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회사 인수후 본사의 부산이전 및 계열사 합병,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또 매년 3백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하고 특히 1천여세대의 사원아파트 건립, 사내 산업대학 운영 등을 통한 노사안정이 주효했다고 본다.
법정관리 해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자유로운 금융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스스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어 경영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수인력 확보와 국내외 우량조건의 직접금융 조달이 가능,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21세기에 세계적인 종합기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가덕도에 신규조선소를 건설, 주력인 조선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주에 국내 최대 철도차량 공장을 건설하며 다대포 공장을 플랜트 전문공장으로 육성, 균형있는 중공업체로 성장할 것이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