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차고 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ㆍ스쿨존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에 미 입고된 노란 번호판의 사업용 차량 중 밤샘 주차하는 차량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 경고장을 부착, 사진을 촬영해 1차 경고하고 재단속시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수시단속 1개 반, 정기단속 1개 반 등 2개 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해하며,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10만~20만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시에는 일반화물 2,995대, 개별화물 2,991대, 전세버스 563대, 학교통학버스 244대, 시내・시외버스 1,177대 등 모두 7,970대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