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확실히 환수한다

법무부, 6월부터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 색출 및 환수 활동이 오는 6월 초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법무부는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돼 부처별 협의와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감사원ㆍ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림청ㆍ국세청ㆍ경찰청ㆍ행정자치부ㆍ국가보훈처ㆍ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9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는 친일재산 자료조사 능력을 갖춘 사서 또는 편사연구사를 지원하고 국세청은 세무 행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각 부처에서 친일재산 조사에 참여할 인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무국이 6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맡은 조사단은 현직 검사를 단장으로 4개과로 구성되며 조사 대상자나 대상 재산의 조사, 대상 재산에 대한 현지확인ㆍ실지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행령에는 또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친일파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일본이나 중국ㆍ러시아 등 해외에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친일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 9명(상임 3명, 비상임 6명)도 청와대의 인선작업이 마무리돼 이달 임시국회의 동의 절차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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