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핵심은 신용불량자 대책이다. 총 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필요재원도 연금의 이차(利差)만 보전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날 대책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체 신불자 중 5% 정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한 신불자 대책=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시중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약관대출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가입자의 보험 납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험 약관에 규정돼 있는 대출이다. 청와대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만들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찾다가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인 142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대책을 제시했다. 일단 이 방식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1차적으로 조정한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렇게 되면 신불자는 총 채무액의 33.4%만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조정된 채무조정액의 상환은 신용불량자가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 금액은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된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해 8월부터 본격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도 가입자의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에서 대부이자율(3년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 차이인 연간 8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금액도 20억원은 국책은행에서, 40억원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미지급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보증(1조9,228억원)보다 52% 증가한 규모다. 보증규모는 업체당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평균 800만원을 보증할 경우 12만5,000여업체의 보증이 가능하다. 관련 예산은 지역신보연합회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마련한다. 청와대는 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64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학원비ㆍ헬스이용료를 포함한 자기개발비로 용처가 제한돼왔던 것을 풀어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전 공무원이 월 1회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ㆍ대기업체ㆍ민간단체ㆍ학교 등에도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민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조성, 1년에 한해 연리 3%로 특별융자를 하고 농민 특례보증 대상에 양돈농가(1억원 이내)와 일반축산농가(5,000만원)를 추가하며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적용품목에 대두박ㆍ겉보리ㆍ유지 등 7개 품목을 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