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일정ㆍ안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kfda.go.kr/korea/pharm/index.html)를 개설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ㆍ의료기기 시판허가신청 등을 낸 업체나 연구자 등에게 의견진술 및 답변기회를 주고, 보건ㆍ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