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혼 전 자녀 양육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혼인ㆍ이혼 및 부부재산 분할 등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민법(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통과된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중 공포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현행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인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통일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에 따른 문제점을 숙고할 수 있게 일정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법제화했다. 이혼신청을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