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소아감기약 용법 잘못표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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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감기약 용법ㆍ용량 표시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아에게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표시한 소아용 감기시럽 '토푸렉실(근화제약)'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2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감기약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 포장에 '1~4세 2.5㎖' 등으로 해당 연령대의 용법ㆍ용량을 표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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