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찾는 스팸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스팸’ 문자메시지(SMS)와 전화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수신거부ㆍ동의 절차를 회피하는 광고성 SMS 송신과 음성전화를 하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과 출처를 은폐하는 행위, 마약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또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SMS나 음성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집중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전화 또는 SMS와 영상을 보내는 `스토킹'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음란한 기호나 음성, 영상을 무작위로 보내 수신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