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파산제 폐지등 건의재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통합도산법안'이 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도산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필요적 파산제도'가 법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이 도산절차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폐지를 요구했다.
또 급박하게 진행되는 도산사건의 특성에 비춰 재산보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산절차 신청과 동시에 도산기업 자산에 대해 자동적으로 보전조치가 발효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의 성공적 재건을 위해서는 신규자금의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산기업의 신규자금 조달방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산제도 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파산전문 법원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며 새 법률의 명칭도 '도산법' 대신 '회생지원 및 파산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