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조흥은행은 본점을 대전으로 옮겨 비상임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성하는 등 경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조흥은행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과 함께 4.5045 대 1의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 등을 의결하며 이어 강원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2월 초순께 정부에 2조5,000억원대의 증자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은 경영개선 계획서에서 지방금융활성화를 위해 본점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6명, 상임이사 4명의 비상임이사 중심체제의 경영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고 사업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 경영전략을 채택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이를 위해 1~3급 상위직 직원을 중심으로 최고 50%까지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435개인 국내외점포도 368개로 크게 줄일 예정이다. 또한 5개의 자회사중 수익성이 양호한 조흥투자신탁운용을 제외하고 조흥증권,조흥파이낸스,조흥리스,조흥금고 등은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강원은행과의 합병 이외에도 다른 지방은행과의 추가합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달성에 필요한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편 조흥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질때 수익성.생산성.재무건전성등과 관련된 지원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임원진이 퇴진한다는 투자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지원조건에 따라 조흥은행은 합병후 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2000년부터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선진은행 수준(2억6천만원) 제고 총자산수익률(ROA)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0% 이상 수익대비 비용비율60% 이하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최창환 기자】